협동조합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協同組合, Cooperative)은 서로 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협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 운동과 경제 도구입니다. 생산자, 소비자, 농민, 수공업자, 중소기업 등이 모여 기업의 목적성과 사실상의 지배권을 지닌 기존의 경영주체들과는 달리, 사람 중심의 경영을 추구하여 구성원에게서 비롯되고 구성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성원들의 참여와 고민을 통해 기업활동의 방향성과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하며, 그러한 활동을 통해 구성원과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예로는 농업인들이 모여 생산 집약도를 강화하고 생산비용을 줄임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는 농업협동조합, 회원들의 소비요구를 반영한 백화점, 마트 등의 소비자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1948년에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 해산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의 목적, 회원의 자격과 의무, 운영조직, 경영관리, 재무관리, 협동조합 해산 등 다양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따르면서 협동조합을 운영함으로써,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원칙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가입 원칙 - 회원의 가입은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민주적 제어 원칙 - 회원이 직접 참여하여 조합을 지배하며, 일인 지배나 소수 지배를 방지해야 합니다.
3. 회원 경제적 참여 원칙 - 회원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발적 참여를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추구해야 합니다.
4. 교육, 교육, 교육 원칙 - 조합원들이 경영, 재무, 사업 등을 스스로 이해하고 직접 참여하는데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상호 협력 원칙 - 회원들은 단체적인 여건과 개인적인 자발적 노력을 통해 상호 협력적 기업으로 성장하여,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과 결속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시에는, 이러한 원칙들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회원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지원사업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협동조합 해외진출 지원사업 -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협동조합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창조경제협동조합 지원사업 - 창조경제 분야에서 일하는 자영업자, 작가, 예술가 등 미디어, 패션, 디자인,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창조인들의 협동조합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지역협동조합 창출사업 - 지역경제 발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지역민들의 참여와 함께 운영되는 지역협동조합의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지원사업 -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적 경제협동조합의 창출과 기능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의 발전을 지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지원센터
한국 협동조합지원센터는 농어촌과 어촌의 사람들의 삶과 일자리 개선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과 교육, 연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농어촌과 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협동조합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연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 협동조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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