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바뀐 금융, 지원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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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부터 바뀐 금융, 지원 제도 총정리

by 리치 엄마 202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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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도를 잘 알아야 재테크의 고수가 될 수 있는데요. 금융제도부터, 알아두면 돈이 되는 지원 정보까지! 지금 2003년이지만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2022년에 바뀐 금융·지원 제도를 모아보았어요.

 

 

2022년부터 달라진 금융·지원 제도 총정리(2022년 1월 기준)

 

금융 제도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도입

2022년 3분기부터는 국내 주식도 소수 단위 주식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당 100만 원이 넘는 주식의 경우 소액투자자가 투자하기 힘든 게 사실인데요. 0.1주와 같이 소수점 단위 거래가 허용되면 소액으로 더 많은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주도 탄생할 뿐만 아니라, 개인 포트폴리오 구성도 더 다양해질 수 있겠죠?

 

•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

올해 3월부터 면세점에서의 내국인 구매한도가 폐지됩니다. 단, 구매 한도와는 별개로 면세 한도 600달러는 기존대로 유지됩니다. (면세 한도 600달러를 초과하는 구매액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거죠.)

 

• 근로장려금 대상 소득기준 인상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올해는 지원 대상 총소득기준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약 30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거라고 합니다.

 

• 추가 소비 특별공제 연장

 

작년에 대비해 5%를 초과해 증가한 소비금액의 10%를 추가(1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와 별도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도 작년 대비 5% 초과한다면 100만 원 한도 안에서 10%를 공제해 줍니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올해만 한시적으로 기존 12%에서 최대 15%로 상향됩니다.

 

• 서민금융 한도 상향

햇살론 대출한도가 올해 한시적으로 500만 원 상향돼요. 따라서 ‘근로자햇살론' 한도는 2,000만 원, ‘햇살론뱅크'의 한도는 2,500만 원이 됩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맞춤대출 플랫폼'을 통해 근로자햇살론을 받으면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고 해요.

 

•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변경

아쉽게도 새해에는 대출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DSR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 DSR이란,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원금+이자)의 비율을 뜻해요. 예를 들어 DSR 40% 적용 대상자의 연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1년에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2,000만 원(연소득의 40%)을 넘으면 더 이상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거죠.

1월부터는 개인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를 적용받게 됩니다. 7월부터는 규제가 더 강화되어서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DSR 적용 대상이 되고요.

 

단, 서민/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장례식, 결혼식, 수술 용도의 신용대출은 적용되지 않아요. 전세대출 또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도

 

• 육아휴직 급여 상향

올해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후 9개월 동안에도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고요.

 

 

• 영아기 첫 만남꾸러미 지원

새해부터는 다양한 양육 지원 혜택을 만날 수 있어요.

 

‘첫 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유흥/사행/레저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0~1세 아동에겐 매달 현금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월 10만 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확대 개편돼요.

 

모든 혜택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 24(gov.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각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어요.

 

• 국가장학금 및 교육급여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이 늘어나요. 특히 학자금지원 5~8구간(기준중위소득 대비 90% 초과 200%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액수가 크게 늘어났어요.

 

다자녀 가구 혜택도 더 늘어났습니다. 8구간 이내라면 셋째부터 등록금 전액을, 기초. 차상위 가구라면 첫째 700만 원,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도 확대됩니다. 초등학생은 33만 1,000원, 중학생은 46만 6,000원, 고등학생은 55만 4,000원으로 평균 21% 인상된다고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출시

시중 금리 적용 이자 외에 추가로 저축 장려금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납입 한도 월 50만 원 2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최대 36만 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아요.

 

만 19~34세 청년 중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조건에 해당한다면, 각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청년 월세 지원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이 시작됩니다.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독립 무주택 청년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여건은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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