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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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관련 세금

by 리치 엄마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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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주식 관련 세금 관련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상식인만큼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법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 분의 35로 합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 분의 43으로 합니다. 이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 종목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코스피는 현행 0.1%에서 0.08%로, 코스닥은 0.25%에서 0.23%로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 이 세율은 2022년 1월 1일 양도하는 분부터 2022년까지 적용됩니다.

 

2023년에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는 0%로 폐지되고 코스닥은 0.15%로 재차 인하됩니다.

증권거래세는 팔 때만 부과되고 살 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주당 1만 원인 A사의 주식을 1만 주 매입해서 한달 뒤 주당 1만 2000원에 전량 매도할 때의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양도가액: 매도단가 12,000원 × 매도수량 10,000주 = 120,000,000원

2. 증권거래세: 양도가액(120,000,000원) × 증권거래세율(코스피 기준 0.08%) = 96,000원

3. 농어촌특별세: 양도가액(120,000,000원) × 농어촌특별세율(0.15%) = 180,000원

4. 증권사별 거래수수료: 양도가액(120,000,000원) × 거래수수료(0.15%) = 180,000원

5. 총매도수익 = 양도가액(120,000,000원)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거래수수료) = 119,544,000원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이란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 내에 누적되어 온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지급받는 배당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이며, 만약 배당금이 2,000만 원이 넘는다면 금액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6%~최대 42% 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기준일이란 무엇인가요?

배당기준일은 말 그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날이에요.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배당기준일이면 1월 2일 이후 매수한 주식은 해당 연도의 배당을 받을 수 없어요. 즉, 12월 31일 이전에 매수해야 당해연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주식 매매 시 주의사항은 없나요? 보통 증권사에서는 거래일을 D+2일로 계산하기 때문에 만약 28일에 매도했다면 실제로는 29일에 결제가 완료됩니다. 

26일까지는 매수주문을 해야지만 실제로 27일에 체결되어 내 계좌에 입금되는 거죠. 그리고 연말에는 기관과 외국인 등 큰손들이 배당을 받기 위해 보유물량을 일시적으로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해야 해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와는 달리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주식양도소득세는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과세되며 소액주주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대주주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2023년부터는 그 대상을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로 확대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즉,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양도소득을 비롯해 금융상품을 통해 얻은 소득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금융투자소득세는 수익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하며, 5000만~3억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20%를,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투자 시, 주식양도소득세는?

국내 증시 상장 주식은 대주주(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가 없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의 22%를 소득세(20% 양도소득세, 2% 지방소득세)

증여세

 

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일단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면 나중에 큰돈이 될 수 있겠죠?

성인이라면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니 이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현금보다는 주식으로 증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현재 세법상으로는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서 계산하는데, 만약 주가가 하락한다면 그만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언제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세법상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으로 가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승장일 때 증여하는 게 유리하겠죠? 특히나 지금처럼 코스피지수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에 이럴 때 증여하게 되면 추후 수익률면에서도 이득이겠죠?

 

그럼 얼마씩 증여하는게 좋을까요? 미성년자라면 1천~2천만 원 사이로 증여하시고 성년이라면 5백~5천만 원 사이로 증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금액이야 많을수록 좋겠지만 너무 무리해서 증여했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아직까지도 주식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 혹은 거부감 등으로 인해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주저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뉴스에서 나왔는데요. 미성년자 자녀의 증권계좌를 곧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 증권계좌 개설하는데 번거로워 망설였던 분들한테 희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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